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제11조 (신청서류의 중복 최소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에 대한 인증ㆍ검정ㆍ등록ㆍ인정ㆍ심사ㆍ검사ㆍ신고ㆍ형식승인 등(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이하 "복수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라 한다)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복수인증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KC마크의 표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수인증을 위한 신청서류에 중복이 있는 경우 일괄인증기관은 중복된 서류를 최소화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은 신청서류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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