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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제단위계의 접두어
제11조
제12조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13조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제14조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제15조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제15의2조
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 등
제15의3조
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제15의4조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등 검토결과 제출 등
제15의5조
표준인증심사유형
제15의6조
표준인증심사유형의 운영 등
제15의7조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등
제16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
제16의2조
심사결과 상호인정을 위한 절차 등
제16의3조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
제18조
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 등
제19조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제2조
국가표준심의회의 관련 중앙행정기관 위원
제20조
권한의 위임
제3조
국가표준심의회의 회의
제4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의2조
위원의 해촉
제5조
수당
제5의2조
운영세칙
제6조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작성 등
제7조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시행계획의 공고
제8조
기본단위의 정의 및 구현방법
제8의2조
기본단위의 기호
제9조
유도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