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제8조 (신청인에 대한 정보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에 대한 인증ㆍ검정ㆍ등록ㆍ인정ㆍ심사ㆍ검사ㆍ신고ㆍ형식승인 등(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이하 "복수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라 한다)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복수인증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KC마크의 표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괄인증기관은 협조인증기관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고 신청인이 협조인증기관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일괄인증기관은 복수인증을 위한 제품시험과 공장심사 등(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에 중복항목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기관에서 시험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일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특정한 기관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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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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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