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제8조 (신청인에 대한 정보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에 대한 인증ㆍ검정ㆍ등록ㆍ인정ㆍ심사ㆍ검사ㆍ신고ㆍ형식승인 등(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이하 "복수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라 한다)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복수인증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KC마크의 표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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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괄인증기관은 협조인증기관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고 신청인이 협조인증기관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괄인증기관은 협조인증기관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고 신청인이 협조인증기관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일괄인증기관은 복수인증을 위한 제품시험과 공장심사 등(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에 중복항목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기관에서 시험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일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특정한 기관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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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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