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제8조 (신청인에 대한 정보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에 대한 인증ㆍ검정ㆍ등록ㆍ인정ㆍ심사ㆍ검사ㆍ신고ㆍ형식승인 등(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이하 "복수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라 한다)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복수인증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KC마크의 표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괄인증기관은 협조인증기관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고 신청인이 협조인증기관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일괄인증기관은 복수인증을 위한 제품시험과 공장심사 등(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에 중복항목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기관에서 시험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일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특정한 기관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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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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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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