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제7조 (일괄인증기관 등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에 대한 인증ㆍ검정ㆍ등록ㆍ인정ㆍ심사ㆍ검사ㆍ신고ㆍ형식승인 등(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이하 "복수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라 한다)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복수인증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KC마크의 표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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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괄인증기관은 고유의 인증업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청서류와 시료 등(이하 "신청서류 등"이라 한다)을 일괄 접수하고 협조인증기관에 필요한 신청서류 등을 송부한다. 이 경우 운송과정에서 신청서류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인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 신청인에게 복수인증제품에 대한 KC마크 및 부가내용 표시방법에 대하여 안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괄인증기관은 고유의 인증업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청서류와 시료 등(이하 "신청서류 등"이라 한다)을 일괄 접수하고 협조인증기관에 필요한 신청서류 등을 송부한다. 이 경우 운송과정에서 신청서류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인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 신청인에게 복수인증제품에 대한 KC마크 및 부가내용 표시방법에 대하여 안내한다.
②협조인증기관은 인증을 종료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일괄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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