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제4조 (복수인증제품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에 대한 인증ㆍ검정ㆍ등록ㆍ인정ㆍ심사ㆍ검사ㆍ신고ㆍ형식승인 등(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이하 "복수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라 한다)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복수인증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KC마크의 표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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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복수인증제품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호에 따른 복수인증제품은 별표 1과 같다.
②별표 1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복수인증제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수인증제품으로 확인하고 이 요령에 반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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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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