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제4조 (복수인증제품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에 대한 인증ㆍ검정ㆍ등록ㆍ인정ㆍ심사ㆍ검사ㆍ신고ㆍ형식승인 등(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이하 "복수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라 한다)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복수인증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KC마크의 표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호에 따른 복수인증제품은 별표 1과 같다.
②별표 1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복수인증제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수인증제품으로 확인하고 이 요령에 반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복수인증제품
번호 | 인증제도명 | 관계 부처 | 제품수(개) | 복수인증제품 명 1 |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 산업통상 자원부 | 27 |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어댑터ㆍ충전기, 전기냉난방기…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