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제14조 (중복항목의 상호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에 대한 인증ㆍ검정ㆍ등록ㆍ인정ㆍ심사ㆍ검사ㆍ신고ㆍ형식승인 등(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이하 "복수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라 한다)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복수인증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KC마크의 표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복수인증제품을 인증함에 있어서 중복항목이 있는 경우 동등이상인 시험 등의 결과를 개별 인증제도의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호인정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복수인증제품을 인증함에 있어서 중복항목이 있는 경우 동등이상인 시험 등의 결과를 개별 인증제도의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호인정 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의 상호인정에 따라 시험 등을 수행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