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제14조 (중복항목의 상호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에 대한 인증ㆍ검정ㆍ등록ㆍ인정ㆍ심사ㆍ검사ㆍ신고ㆍ형식승인 등(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이하 "복수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라 한다)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복수인증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KC마크의 표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복수인증제품을 인증함에 있어서 중복항목이 있는 경우 동등이상인 시험 등의 결과를 개별 인증제도의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호인정 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제1항의 상호인정에 따라 시험 등을 수행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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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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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