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제15조 (중복항목 시험 등의 수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에 대한 인증ㆍ검정ㆍ등록ㆍ인정ㆍ심사ㆍ검사ㆍ신고ㆍ형식승인 등(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이하 "복수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라 한다)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복수인증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KC마크의 표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복항목의 시험 등을 수행할 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시험 등의 방법은 동일하나 시료 수가 다른 중복항목의 경우에는 시료 수가 많은 인증제도에 따라 시험 등을 수행할 것.2. 절차에 따라 먼저 시험 등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인증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제도에 따라 시험 등을 수행할 것.3. 복수인증제품의 해당 인증제도 운영법령에서 중복항목의 시험 등을 인정하지 않는 인증제도에 따라 시험 등을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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