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제18조 (KC마크의 표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에 대한 인증ㆍ검정ㆍ등록ㆍ인정ㆍ심사ㆍ검사ㆍ신고ㆍ형식승인 등(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이하 "복수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라 한다)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복수인증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KC마크의 표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수인증제품에 대한 KC마크 표시방법은 별표 3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②별표 3에서 정한 이외에 추가로 복수인증제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 인증제도의 법령에서 정한 KC마크 표시방법에 들어맞는 범위에서 별도로 KC마크 표시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③인증마크를 운용하지 않는 인증제도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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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복수의무인증제품의 KC마크 및 부가내용 표시 방법
번호 | 복수의무인증제도명 | KC마크 및 부가내용 표시 방법 1 |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용품안전인증 등에 따른 KC마크와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각각 표시 1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용품안전인증 등에 따른 KC마크와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각각 표시…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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