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제18조 (KC마크의 표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에 대한 인증ㆍ검정ㆍ등록ㆍ인정ㆍ심사ㆍ검사ㆍ신고ㆍ형식승인 등(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이하 "복수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라 한다)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복수인증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KC마크의 표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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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수인증제품에 대한 KC마크 표시방법은 별표 3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수인증제품에 대한 KC마크 표시방법은 별표 3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②별표 3에서 정한 이외에 추가로 복수인증제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 인증제도의 법령에서 정한 KC마크 표시방법에 들어맞는 범위에서 별도로 KC마크 표시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③인증마크를 운용하지 않는 인증제도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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