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제13조 (중복항목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에 대한 인증ㆍ검정ㆍ등록ㆍ인정ㆍ심사ㆍ검사ㆍ신고ㆍ형식승인 등(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이하 "복수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라 한다)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복수인증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KC마크의 표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수인증제품의 시험 등의 중복항목은 별표 2와 같다.
②별표 2에서 정한 이외에 추가로 중복항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복항목으로 확인하고 이 고시에 반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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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복수인증제품의 시험등의 중복항목
번호 | 제품명 | 적용인증제도 | 중복시험항목 1 | 백열전구 |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 초특성 1 | 백열전구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 초특성 2 | 안정기 내장형램프 |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 램프소비전력, 광속 2 | 안정기 내장형램프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 램프소비전력, 광속 3 | 형광램프…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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