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제2조 (적용대상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에 대한 인증ㆍ검정ㆍ등록ㆍ인정ㆍ심사ㆍ검사ㆍ신고ㆍ형식승인 등(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이하 "복수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라 한다)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복수인증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KC마크의 표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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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요령의 적용을 받는 인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ㆍ재검정(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을 포함한다)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및 신고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및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5. 「먹는물관리법」제21조에 따른 정수기의 검사 및 신고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7. 기타 이 요령 시행 이후에 추가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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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의 적용을 받는 인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ㆍ재검정(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을 포함한다)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및 신고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및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5. 「먹는물관리법」제21조에 따른 정수기의 검사 및 신고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7. 기타 이 요령 시행 이후에 추가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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