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제17조 (일부 인증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에 대한 인증ㆍ검정ㆍ등록ㆍ인정ㆍ심사ㆍ검사ㆍ신고ㆍ형식승인 등(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이하 "복수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라 한다)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복수인증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KC마크의 표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인이 복수인증제품에 대하여 일부의 인증만을 신청한 경우 인증기관은 해당 인증제도의 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되, 필요한 모든 인증을 받기 전에는 KC마크를 부착하여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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