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12조 (비가공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제140조, 제141조, 제157조, 제158조, 제213조 등과 「관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62조, 제164조 등의 규정에 따른 환적화물 및 복합환적화물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일시장치된 환적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그 밖에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 등을 제외한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될 경우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시장치 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비가공증명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선박 간에 화물을 환적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치 확인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일시장치 장소2. 화물관리번호3. B/L(AWB)번호4. 반입일자5. 품명, 반입중량, 수량6. 해당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한 작업과 그 밖에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규정 충족 여부와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직접운송원칙을 준용하여 심사해야 하며, 사실의 확인ㆍ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2 시행된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