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5조 (반출입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제140조, 제141조, 제157조, 제158조, 제213조 등과 「관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62조, 제164조 등의 규정에 따른 환적화물 및 복합환적화물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세구역 운영인은 환적화물을 반출입할 때 반입예정정보 또는 반출승인정보와 물품의 상이 여부를 확인한 후 세관장에게 반입 즉시 반입신고를 하고, 반출 전에 반출신고를 해야 한다.
②보세구역 운영인이 제1항에 따른 반출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House B/L 단위의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다.1. 컨테이너보세창고에서 컨테이너 단위로 반출입되는 환적화물: 컨테이너 단위2. 공항내 화물터미널에서 Master B/L 단위로 반출입되는 환적화물: Master B/L 단위3. 제7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보세운송하여 Master B/L 단위로 반출입되는 환적화물: Master B/L 단위
③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기장소가 공항 화물터미널이면서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반출하지 않고 동일 터미널에서 보관하였다가 출항하는 항공기에 적재하는 화물로서 운영인이 환적화물의 반출입 사항을 반출입대장(전산설비에 의한 기록관리를 포함한다)에 기록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반출입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보세구역 운영인은 장치기간이 경과한 환적화물에 대해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통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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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2 시행된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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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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