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7조 (보세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제140조, 제141조, 제157조, 제158조, 제213조 등과 「관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62조, 제164조 등의 규정에 따른 환적화물 및 복합환적화물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적화물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입항 선박 또는 항공기의 House B/L 단위로 세관장에게 보세운송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선박을 통해 입항지에 반입된 화물을 공항으로 운송한 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환적화물(보세운송목적지가 공항항역 내 1개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선단위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은 Master B/L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가. 단일화주의 FCL화물나.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목적지로 보세운송하는 LCL화물다. 체신관서가 「우편법」「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EO인 보세운송업자와 위탁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으로 반입된 환적 화물을 경유지 없이 통관우체국에서 부두내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거나 해상으로 반입된 환적 화물을 경유지 없이 부두내 보세구역에서 통관우체국으로 보세운송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의 목적지는 물품을 적재하려는 항만이나 공항의 하선 또는 하기장소로 한정한다. 다만, 컨테이너 적출입작업 및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세운송 물품이 컨테이너화물(LCL화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최초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보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을 받아 컨테이너를 개장해야 한다.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내 보세구역 중 환적 물동량, 감시단속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적화물 보세운송 특례 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부두 내 보세구역2. 부두밖 컨테이너 보세장치장(ODCY)3. 하선장소 중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AEO 공인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
제4항에 따른 보세운송 특례 보세구역간 운송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구역 운영인이 반출신고서에 보세운송업자와 목적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보세운송신고(승인)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운송 목적지가 변경되면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보세운송업자는 목적지를 정정신고해야 한다.
화주 및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선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가 환적화물을 직접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제세 등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환적화물을 운송하는 업체가 간이보세운송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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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2 시행된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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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