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8조 (복합환적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제140조, 제141조, 제157조, 제158조, 제213조 등과 「관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62조, 제164조 등의 규정에 따른 환적화물 및 복합환적화물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환적화물은 적재화물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보세운송신고(승인)를 갈음할 수 있다.1. 선박으로 반입한 화물을 공항으로 운송하여 반출하는 물품2. 항공기로 반입한 화물을 항만으로 운송하여 반출하는 물품3. 선박 또는 항공기로 반입한 화물을 차량 또는 철도로 반출하는 물품4. 차량 또는 철도로 반입한 화물을 항만 또는 공항으로 운송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로 반출하는 물품5. 항공기로 반입한 화물을 다른 공항으로 운송하여 반출하는 물품
제1항에 따라 복합환적화물을 보세운송하려는 화주 등은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House B/L 단위로 운송업체(화주등이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주등을 말한다)와 반출 예정지 보세구역을 적재화물목록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복합환적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 운송인은 적재화물목록 사본을 소지하고 보세구역 운영인 등에게 제시한 후 화물을 인계인수해야 하며, 보세구역 운영인은 화물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세관장에게 반출입신고를 해야 한다.
세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 따라 복합일관운송화물을 적재한 차량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복합일관운송화물을 하선장소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차량으로 보세운송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고시 제16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합일관운송화물을 적재한 차량의 수출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복합일관운송화물을 선적지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출항하는 선박에 직접 적재하게 할 수 있다.
복합환적화물의 운송기한은 하선 또는 하기신고일부터 7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복합환적화물 운송신고한 물품을 제5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운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항지 세관장에게 복합환적화물 운송신고를 취하해야 한다. 이 경우 적재화물목록에 기재된 해당 물품의 반출예정지 보세구역을 최초 입항지(입경지) 보세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취하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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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2 시행된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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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