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4조 (하선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제140조, 제141조, 제157조, 제158조, 제213조 등과 「관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62조, 제164조 등의 규정에 따른 환적화물 및 복합환적화물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사, 항공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하역업체가 환적화물을 하선 또는 하기하려는 때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하선 또는 하기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제5항에 따라 환적화물을 하선 또는 하기하여 장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5조 및 제28조에 따라 세관장이 하선 또는 하기장소로 지정한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2. 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통관장 또는 통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 하역장소로 지정한 보세구역3. 보세화물의 형상, 반입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선 또는 하기장소가 아닌 보세구역(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③제2항제3호의 경우 반입자는 반입장소 및 반입사유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하선 또는 하기물품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9조 및 제3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하선 또는 하기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서 양륙하여 동일 공항 내에서 입항 후 10일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항공기로 환적하려는 경우(위험물품은 제외한다)에는 하기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계류장내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시보관하였다가 출항하는 항공기에 적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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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2 시행된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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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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