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제10조 (내용연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 관리 등에 대한 기준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품목별 내용연수는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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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예비품 반출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예비품 반출 신청서 예비품 반출 신청서 | 담당자 | 담 당 | 결 재 | | | 결 재 송신장비( ) 위성장비( ) 변ㆍ복조장비( ) 전원장비( ) 통신장비( ) 운영장비( ) 신청일 : 년 월 일 회 사 명 | | | 직 급 | | 신 청 인 | (인) | (인) | 연 락 처 (신 청 인)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장비 품목별 내용연수(제10조)
[별표 3] 장비 품목별 내용연수(제10조) 장비명 | 분류 | 종류 | 내용연수 | 비고 송신장비 | 출력부 | TRANSMITTER UNIT | 10 | 송신장비 | 제어부 | TRANSFER UNIT | 10 | 송신장비 | 정합부 | ATU(Antenna Tuning Unit) | 10 | 수신장비 | 수신기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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