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제12조 (예비품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 관리 등에 대한 기준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예비품 구매 후 검수조서와 비교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②관리자는 예비품이 확보 또는 사용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대장에 등록하고 이력관리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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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대장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대장 기관명 : 관리자 : 작성일 : 품명 | 규격 | 제조년월 | 제작사 | Serial No. | 분배일자 | 사용지점 | 사용일자 | 사용사유 | 보관장소 | 비고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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