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제12조 (예비품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 관리 등에 대한 기준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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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자는 예비품 구매 후 검수조서와 비교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예비품 구매 후 검수조서와 비교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②관리자는 예비품이 확보 또는 사용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대장에 등록하고 이력관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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