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제5조 (소요량 조사 및 예비품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 관리 등에 대한 기준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측위기술과장은 연 1회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의 예비품 소요량을 조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위기술과장은 연 1회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의 예비품 소요량을 조사해야 한다.
②측위기술과장은 소요량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구매대상 예비품을 판단해야 한다.
③예비품은 해당 연도 예산범위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예비품 확보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소요량의 증가, 고장발생 빈도증가, 제작사의 별도 권고사항, 특수한 환경 등을 고려해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