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제13조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 예비품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 관리 등에 대한 기준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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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자는 과실로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품(손실ㆍ망실ㆍ훼손) 보고서를 작성해 측위기술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과실로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품(손실ㆍ망실ㆍ훼손) 보고서를 작성해 측위기술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예비품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에 관련된 사람은 그 변상의 책임이 있으며, 유지보수 수행업체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측위기술과장은 해당 유지보수 수행업체에 변상 또는 조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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