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제13조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 예비품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 관리 등에 대한 기준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과실로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품(손실ㆍ망실ㆍ훼손) 보고서를 작성해 측위기술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예비품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에 관련된 사람은 그 변상의 책임이 있으며, 유지보수 수행업체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측위기술과장은 해당 유지보수 수행업체에 변상 또는 조치를 요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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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예비품 (손실·망실·훼손)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예비품 (손실ㆍ망실ㆍ훼손) 보고서 예비품 (손실ㆍ망실ㆍ훼손) 신고서 ① 부 서 및 장 소 | ① 부 서 및 장 소 | ① 부 서 및 장 소 | | | | | | ② 손실․망실․훼손 년 월 일 | ② 손실․망실․훼손 년 월 일 | ② 손실․망실․훼손 년 월 일 | | | | | | ③예 비 품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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