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제7조 (관리자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 관리 등에 대한 기준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측위기술과장은 예비품 관리에 대한 관리자 정ㆍ부를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관리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를 실시해야 하며, 측위기술과장이 입회해 확인해야 한다.
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황조사 및 관리대장 유지관리2.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에 관한 사항3. 예비품 이력관리, 재분배, 재활용의 관리4. 불량품 및 불용품에 대한 처리5. 사용 후 정비가 필요한 물품정비 및 보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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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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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