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제7조 (관리자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 관리 등에 대한 기준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측위기술과장은 예비품 관리에 대한 관리자 정ㆍ부를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위기술과장은 예비품 관리에 대한 관리자 정ㆍ부를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②관리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를 실시해야 하며, 측위기술과장이 입회해 확인해야 한다.
③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황조사 및 관리대장 유지관리2.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에 관한 사항3. 예비품 이력관리, 재분배, 재활용의 관리4. 불량품 및 불용품에 대한 처리5. 사용 후 정비가 필요한 물품정비 및 보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