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제8조 (이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 관리 등에 대한 기준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품은 제조연월, 수량, 사용여부, 보관장소 등을 포함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매년 반기별로 예비품 현황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측위기술과장은 예비품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전산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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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대장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대장 기관명 : 관리자 : 작성일 : 품명 | 규격 | 제조년월 | 제작사 | Serial No. | 분배일자 | 사용지점 | 사용일자 | 사용사유 | 보관장소 | 비고 | | | | | | | | | | | |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현황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현황 보고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현황 보고서 기관명 : 관리자 : 작성일 : 품명 | 규격 | 제조년월 | 구매일자 | 장비가액 (천원) | 수리일자 | 수리금액 (천원) | 제작사 | 이전수량 (A) | 구매수량 (B) | 사용수량 (C) | 잔여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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