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제8조 (이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 관리 등에 대한 기준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품은 제조연월, 수량, 사용여부, 보관장소 등을 포함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매년 반기별로 예비품 현황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측위기술과장은 예비품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전산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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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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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