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제8조 (이력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 관리 등에 대한 기준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비품은 제조연월, 수량, 사용여부, 보관장소 등을 포함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매년 반기별로 예비품 현황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측위기술과장은 예비품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전산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 관리 등에 대한 기준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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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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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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