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 관리 등에 대한 기준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적용되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송신장비2. 수신장비3. 변ㆍ복조장비4. 전원장비5. 통신장비6. 운영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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