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 관리 등에 대한 기준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비품"이란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있는 장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연구 및 검증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교육 및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2. "소모성 장비"이란 일정횟수 또는 일정기간 사용 후 재사용할 수 없는 장비를 말한다.3. "경제적 수리한계"이란 장비에 대한 정비 투자비용과 새로운 장비로 대치하기 위한 가격을 고려해서 경제적 효율성을 판정하는 한계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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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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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