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 관리 등에 대한 기준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비품"이란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있는 장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연구 및 검증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교육 및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2. "소모성 장비"이란 일정횟수 또는 일정기간 사용 후 재사용할 수 없는 장비를 말한다.3. "경제적 수리한계"이란 장비에 대한 정비 투자비용과 새로운 장비로 대치하기 위한 가격을 고려해서 경제적 효율성을 판정하는 한계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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