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제4조 (예비품의 분류 및 교체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 관리 등에 대한 기준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성항법보정시스템에 필요한 예비품의 분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소모성 장비의 교체주기는 별표 2의 기준을 따르며, 정비ㆍ점검 등을 통해 사전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예비품(제5조)
[별표 1]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예비품(제5조) 장비명 | 분류 | 종류 | 예비품 보유기준 (설치수 기준) | 비고 송신장비 | 출력부 | TRANSMITTER UNIT | 15% | 송신장비 | 제어부 | TRANSFER UNIT | 10% | 송신장비 | 정합부 | ATU(Antenna Tuning Unit)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소모성 물품 교체주기(제5조)
[별표 2] 소모성 물품 교체주기(제5조) 장비명 | 대상 | 교체 주기 | 비고 축전지 류 | UPS 축전지 | 4년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예비품의 분류 및 교체주기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소요량 조사 및 예비품 확보제6조 · 보관장소제7조 · 관리자 지정 및 임무제8조 · 이력관리제9조 · 예비품 사용 및 정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