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제9조 (예비품 사용 및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 관리 등에 대한 기준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고장에 따른 교체가 필요한 경우2.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점검을 위해 예비품이 필요한 경우3.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리자가 승인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 수행업체가 예비품을 사용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품 반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관리자는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관리자는 교체된 고장 발생 장비의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해, 제작사에 수리 의뢰 후 검사를 실시하고 예비품으로 관리 등록해야 한다.
관리자는 수리 작업 시 세부 수리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현황 보고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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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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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