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제9조 (예비품 사용 및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 관리 등에 대한 기준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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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고장에 따른 교체가 필요한 경우2.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점검을 위해 예비품이 필요한 경우3.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리자가 승인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고장에 따른 교체가 필요한 경우2.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점검을 위해 예비품이 필요한 경우3.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리자가 승인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 수행업체가 예비품을 사용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품 반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관리자는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관리자는 교체된 고장 발생 장비의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해, 제작사에 수리 의뢰 후 검사를 실시하고 예비품으로 관리 등록해야 한다.
④관리자는 수리 작업 시 세부 수리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현황 보고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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