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제9조 (예비품 사용 및 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 관리 등에 대한 기준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고장에 따른 교체가 필요한 경우2.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점검을 위해 예비품이 필요한 경우3.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리자가 승인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 수행업체가 예비품을 사용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품 반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관리자는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관리자는 교체된 고장 발생 장비의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해, 제작사에 수리 의뢰 후 검사를 실시하고 예비품으로 관리 등록해야 한다.
④관리자는 수리 작업 시 세부 수리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현황 보고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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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현황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현황 보고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현황 보고서 기관명 : 관리자 : 작성일 : 품명 | 규격 | 제조년월 | 구매일자 | 장비가액 (천원) | 수리일자 | 수리금액 (천원) | 제작사 | 이전수량 (A) | 구매수량 (B) | 사용수량 (C) | 잔여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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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예비품 반출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예비품 반출 신청서 예비품 반출 신청서 | 담당자 | 담 당 | 결 재 | | | 결 재 송신장비( ) 위성장비( ) 변ㆍ복조장비( ) 전원장비( ) 통신장비( ) 운영장비( ) 신청일 : 년 월 일 회 사 명 | | | 직 급 | | 신 청 인 | (인) | (인) | 연 락 처 (신 청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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