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4조 (정보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보유한 관사의 운영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 1회 이상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1. 건물유형(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등) 및 취득연도(임차인 경우 해당 건물의 최초 임차 개시년도)2. 규모(대지, 건물면적 등)3. 보유형태(소유, 임차) 및 재산(임차) 가액4. 관리ㆍ운영비 예산 집행액(연간)5. 활용현황(주거공간, 회의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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