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8조 (입주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화재예방2.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3.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4. 관사 내ㆍ외 청결유지5.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전기ㆍ수도ㆍ가스ㆍ전화ㆍ난방요금 등) 및 관리비 등의 성실한 납부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임의로 관사에서 퇴거하는 행위2. 관사 시설물의 구조 등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3. 관사 내에서 공중도덕 및 풍속을 해치는 행위4. 입주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사실혼, 혼인예정자 등) 이외의 자에게 관사 거주를 허용하는 행위5.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제한하는 행위
입주자가 과실로 관사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관사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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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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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