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조 (관사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부와 소속기관별로 각각 관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본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본부에 재직하고 있는 각 실국의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본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소속기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기관 주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소속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입주자격, 입주순위, 입주기간의 결정과 연장 및 퇴거에 관한 사항2. 관사에 비치하는 기본 생활비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사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사 담당 공무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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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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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