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4조 (관사의 종류 및 입주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운영하는 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정무직관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이 사용하며 본부에 둔다.2. 직원관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일반 직원이 사용하며 소속기관에 둔다.
②관사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다.1. 정무직관사 : 위원장 및 부위원장2. 직원관사 : 원래 근무지(신규 임용자의 경우 임용 당시 주민등록지 주소)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위원회 직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되어 근무하는 자나. 채용조건에 따라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자
③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입주대상자가 없어 일정기간 공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가 해당 기관직원에게 한시로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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