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4조 (관사의 종류 및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운영하는 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정무직관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이 사용하며 본부에 둔다.2. 직원관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일반 직원이 사용하며 소속기관에 둔다.
관사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다.1. 정무직관사 : 위원장 및 부위원장2. 직원관사 : 원래 근무지(신규 임용자의 경우 임용 당시 주민등록지 주소)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위원회 직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되어 근무하는 자나. 채용조건에 따라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자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입주대상자가 없어 일정기간 공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가 해당 기관직원에게 한시로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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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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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