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사"란「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주거용 행정재산을 말한다.2. "입주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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