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9조 (입주자 부담금)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1. 전기ㆍ수도ㆍ전화ㆍ인터넷ㆍ가스ㆍ보일러 등 공공요금 일체2. 공용주택 공동관리비 등 주택 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일체의 요금3. 각종 생활 소모품 교체비4. 그 밖에 입주자 개인의 생활이나 편의를 위한 비용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지출의 필요성,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1. 관사 입주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주택 관리비2.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인정되는 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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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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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