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9조 (입주자 부담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1. 전기ㆍ수도ㆍ전화ㆍ인터넷ㆍ가스ㆍ보일러 등 공공요금 일체2. 공용주택 공동관리비 등 주택 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일체의 요금3. 각종 생활 소모품 교체비4. 그 밖에 입주자 개인의 생활이나 편의를 위한 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지출의 필요성,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1. 관사 입주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주택 관리비2.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인정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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