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7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입주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각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정해진 정무직은 3년으로 한다.
②입주대상자가 없어 관사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각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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