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제4조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및 경보전파책임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경보전파책임자의 지정 및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 수립, 제3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등을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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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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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