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방위기본법
공포일 2024-12-03 · 시행일 2025-06-04 · 소관 - · 총 44조
민방위기본법 · 법률 · 공포 2024-12-03 · 시행 2025-06-04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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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민방위 계획의 종류제11조 기본 계획제12조 집행 계획제13조 시ㆍ도계획제14조 시ㆍ군ㆍ구 계획제15조 민방위 준비제15의2조 점검 등제16조 출입ㆍ확인 등제17조 설치제18조 조직제19조 편성제2조 정의제20조 편성 절차 등제21조 민방위대의 지휘ㆍ감독제22조 검열제23조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제23의2조 국가재난안전교육제24조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제25조 민방위 훈련제26조 동원제27조 직장 보장제28조 재해 등에 대한 보상제29조 보상 및 치료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제30조 실비변상 등제31조 정치 운동 등의 금지제32조 응급조치와 보상제32의2조 수습 및 복구제32의3조 피해에 대한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