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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LAW · 법률
민방위기본법
법률 · 공포 2024-12-03 · 시행 2025-06-04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민방위 계획의 종류
제11조
기본 계획
제12조
집행 계획
제13조
시ㆍ도계획
제14조
시ㆍ군ㆍ구 계획
제15조
민방위 준비
제15의2조
점검 등
제16조
출입ㆍ확인 등
제17조
설치
제18조
조직
제19조
편성
제2조
정의
제20조
편성 절차 등
제21조
민방위대의 지휘ㆍ감독
제22조
검열
제23조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3의2조
국가재난안전교육
제24조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제25조
민방위 훈련
제26조
동원
제27조
직장 보장
제28조
재해 등에 대한 보상
제29조
보상 및 치료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제30조
실비변상 등
제31조
정치 운동 등의 금지
제32조
응급조치와 보상
제32의2조
수습 및 복구
제32의3조
피해에 대한 지원
제33조
민방위 경보
제33의2조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제34조
권한의 위임
제35조
벌칙
제36조
벌칙
제37조
벌칙
제38조
벌칙
제39조
과태료
제4조
재정상의 조치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중앙민방위협의회
제7조
지역민방위협의회
제8조
총괄 및 집행 기관
제9조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