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73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7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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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분과위원회에의 위임제11조 협조제12조 기본 계획제13조 집행 계획 등제14조 지정행정기관의 장의 범위제15조 민방위 물자ㆍ시설 등제15의2조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제15의3조 비용의 지원제16조 민방위대의 임무제17조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제18조 지원제19조 소규모 민방위대의 통합편성제2조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 지원제20조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제21조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제22조 제23조 연합 민방위대의 구성제24조 민방위대의 편제제25조 상호응원제26조 편성절차 등제27조 지휘권의 대리제28조 지원된 예비군 등의 통제제29조 검열제3조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제30조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제31조 교육훈련의 면제제32조 교육훈련 담당 교관의 수당제33조 민방위대요원의 위탁 및 전지교육제34조 민방위 훈련
제35조 ~ 제54의6조 (30개)
제35조 동원의 절차 및 방법 등제36조 복제 등제37조 민방위대의 기제38조 재해 보상금의 지급제39조 보상금의 부담제4조 중앙협의회의 기능제40조 휴업 보상금의 지급 기준제41조 보상금등의 신청 및 제출 등제42조 보상 및 치료제43조 민방위 대장의 보고제44조 부상자의 치료제45조 실비변상 등제46조 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의 실비 지급제47조 응급조치 및 보상제48조 등화관제제49조 등화관제의 구분제5조 위원장제50조 지정 등화관제제51조 긴급 시의 등화 사용제52조 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화염류의 지정제53조 소등 책임자의 지정제54조 관계 기관과의 협의제54의10조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4의11조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제54의12조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제54의2조 수습 및 복구제54의3조 피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해 행위제54의4조 피해 지원의 기준제54의5조 피해 신고 및 조사제54의6조 소음방송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