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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분과위원회에의 위임
제11조
협조
제12조
기본 계획
제13조
집행 계획 등
제14조
지정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제15조
민방위 물자ㆍ시설 등
제15의2조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제15의3조
비용의 지원
제16조
민방위대의 임무
제17조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
제18조
지원
제19조
소규모 민방위대의 통합편성
제2조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 지원
제20조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제21조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
제22조
제23조
연합 민방위대의 구성
제24조
민방위대의 편제
제25조
상호응원
제26조
편성절차 등
제27조
지휘권의 대리
제28조
지원된 예비군 등의 통제
제29조
검열
제3조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
제30조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31조
교육훈련의 면제
제32조
교육훈련 담당 교관의 수당
제33조
민방위대요원의 위탁 및 전지교육
제34조
민방위 훈련
제35조
동원의 절차 및 방법 등
제36조
복제 등
제37조
민방위대의 기
제38조
재해 보상금의 지급
제39조
보상금의 부담
제4조
중앙협의회의 기능
제40조
휴업 보상금의 지급 기준
제41조
보상금등의 신청 및 제출 등
제42조
보상 및 치료
제43조
민방위 대장의 보고
제44조
부상자의 치료
제45조
실비변상 등
제46조
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의 실비 지급
제47조
응급조치 및 보상
제48조
등화관제
제49조
등화관제의 구분
제5조
위원장
제50조
지정 등화관제
제51조
긴급 시의 등화 사용
제52조
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화염류의 지정
제53조
소등 책임자의 지정
제54조
관계 기관과의 협의
제54의10조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4의11조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54의12조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4의2조
수습 및 복구
제54의3조
피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해 행위
제54의4조
피해 지원의 기준
제54의5조
피해 신고 및 조사
제54의6조
소음방송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신고
제54의7조
국비 지원
제54의8조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의 지급
제54의9조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5조
민방위 경보
제55의2조
민방위 경보의 전파
제55의3조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절차 및 방법 등
제56조
권한의 위임
제56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
회의 및 의사
제7조
서무
제8조
수당 등
제9조
분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