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 (전계강도 등의 허용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기술기준), 제58조(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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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4조에 따른 통신설비외의 전파응용설비에서 발사되는 기본파 및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강도의 최대허용치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4조에 따른 통신설비외의 전파응용설비에서 발사되는 기본파 및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강도의 최대허용치는 다음과 같다.<img id="123794633"></img>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선전력전송 기기에서 발사되는 기본파 및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 또는 자계강도의 최대 허용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9∼21㎑, 59∼61㎑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전력전송기기의 기본파 및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강도는 제1항의 산업용 전파응용설비 기준에 적합할 것2. 100∼205㎑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전력전송기기의 기본파는 3m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가 500㎶/m 이하(측정값에 6π/λ를 곱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λ는 측정주파수의 파장임)이고 불요발사는 기본파의 전계강도 보다 낮을 것3. 6765∼6795㎑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전력전송기기의 기본파 및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강도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img id="123794997"></img>4. 79∼90 ㎑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전력전송기기의 기본파 및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 또는 자계강도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img id="123794635"></img>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ㆍ과학ㆍ의료ㆍ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분배된 주파수를 이용하는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에서 발사되는 기본파의 전계 또는 자계강도 허용치는 두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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