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제5조 (주파수허용편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기술기준), 제58조(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선통신설비 및 영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도식통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허용편차는 0.1 %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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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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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