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제5조 (주파수허용편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기술기준), 제58조(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선통신설비 및 영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도식통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허용편차는 0.1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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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