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 (누설전계강도의 허용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기술기준), 제58조(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력선통신설비의 전력선에 통하는 고주파전류의 기본파에 의한 누설전계강도는 그 송신장치로부터 1 km 이상 떨어지고, 전력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기본주파수의 파장을 2π로 나눈 지점에서 500 ㎶/m 이하이어야 한다.
유도식통신설비의 선로에 통하는 고주파전류의 기본파에 의한 누설전계강도는 그 송신장치로부터 1 km 이상 떨어지고, 선로로부터의 거리가 기본주파수의 파장을 2π로 나눈 지점에서 200 ㎶/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탄광의 갱내 등 지형사정으로 인하여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력선통신설비 및 유도식통신설비에서 발사되는 고조파ㆍ저조파 또는 기생발사강도는 기본파에 대하여 30 ㏈ 이하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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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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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