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 (혼신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기술기준), 제58조(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력선의 전송은 전력선에 통하는 고주파전류에 따라 다른 통신설비에 혼신을 주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고주파전류를 통하는 전력선의 분기점에는 전송특성의 필요에 따라 쵸크코일을 넣을 것2. 고주파전류를 통하는 전력선의 경로는 그 부근에 다른 각종 선로와 무선설비가 적은 곳을 택할 것
고주파전류를 통하는 유도식 통신설비의 선로는 다른 통신설비에 주는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다른 전선로와 결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