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농약의 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및 별표 5 농약의 검사기준에 따라 판매업자의 농약등에 대한 직권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이 부정ㆍ불량농약을 적발 시 처리를 위한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료"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수거하는 농약등을 말한다.2. "농약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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