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농약의 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및 별표 5 농약의 검사기준에 따라 판매업자의 농약등에 대한 직권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이 부정ㆍ불량농약을 적발 시 처리를 위한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제제형태별 분류기준, 검사항목, 유해성분 검사 및 검사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에 따른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약의 품질관리 및 유해성분 검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자료(분석법, 표준품 등)를 관련 업체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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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농약의 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시료의 수거 및 보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검사결과 통보제6조 · 판정기준제7조 · 부정ㆍ불량농약의 처리제8조 · 부정ㆍ불량농약의 수거 등제9조 · 적발사항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