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농약의 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검사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및 별표 5 농약의 검사기준에 따라 판매업자의 농약등에 대한 직권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이 부정ㆍ불량농약을 적발 시 처리를 위한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검사용 시료를 농촌진흥청 고시「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에 따라 검사한 후 검사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통보된 검사결과를 검토한 후 불합격 판정 시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당 판매업자ㆍ제조업자ㆍ수입업자, 농협중앙회, 한국작물보호협회 및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에 통보하여 해당시료의 봉인ㆍ수거 조치,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결과 통보 후 해당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로부터 이의제기 접수 시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행규칙 별표 5의 제2호마목에 따른 재검사는 검사공무원, 해당 제조업자등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소속 관계자가 입회하여 보관용 시료의 봉인을 해제한 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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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