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농약의 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 (판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및 별표 5 농약의 검사기준에 따라 판매업자의 농약등에 대한 직권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이 부정ㆍ불량농약을 적발 시 처리를 위한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2항에 따른 불합격 판정 시 농약등 유효(유해)성분 및 물리성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기준은 농촌진흥청 고시「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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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