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농약의 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 (부정ㆍ불량농약의 수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및 별표 5 농약의 검사기준에 따라 판매업자의 농약등에 대한 직권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이 부정ㆍ불량농약을 적발 시 처리를 위한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판매업자 등과 협의하여 즉시 봉인된 부정ㆍ불량농약등 전량을 수거하고 수거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촌진흥청장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수거 명령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부정ㆍ불량농약등의 폐기처분은 해당 농약등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방제업자 또는 해당 위반자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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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시료의 수거 및 보상제4조 ·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등제5조 · 검사결과 통보제6조 · 판정기준제7조 · 부정ㆍ불량농약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부정ㆍ불량농약의 수거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적발사항 조치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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