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농약의 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9조 (적발사항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및 별표 5 농약의 검사기준에 따라 판매업자의 농약등에 대한 직권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이 부정ㆍ불량농약을 적발 시 처리를 위한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농촌진흥청장 및 적발사항을 인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발사항과 인계받은 사항을 1개월 이내에 확인한 후, 해당업자에게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한 행정처분과 법 제32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행정처분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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