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조건 제3조 (지급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체결 이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할 것에 대해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형태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3항에 따른 선금의무지급률(이하 "선금의무지급률"이라 한다)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1. 단기계약 : 당해연도 세출예산액2.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 : 계약금액(또는 총부기금액) 중 당해연도 이행금액3. 장기계속계약 : 각 연차별 계약금액4. 단가계약 : 선금지급 요청일까지 당해연도 세출 예산액에 의한 물품납품통지서 발주금액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와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기성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를 지급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 발주금액)에서 그 지급한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후에 자체자금을 사용하여 계약을 이행한 부분에 대해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의무지급률에 해당하는 선금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한다.1.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70조의4 제1항 각호에 따른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경우2.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3. 계약상대자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금지급조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선금지급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금지급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