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조건 제6조 (채권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선금 지급 청구일)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img id="123818805"></img>
선금을 지급받은 계약에 대하여 이행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연장된 이행기간만큼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이 연장된 선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 제4항에 따라 협력업체에게 선금을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 제4항에 따라 협력업체에게 선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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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금지급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선금지급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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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