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조건 제6조 (채권확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선금 지급 청구일)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img id="123818805"></img>
③선금을 지급받은 계약에 대하여 이행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연장된 이행기간만큼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이 연장된 선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 제4항에 따라 협력업체에게 선금을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 제4항에 따라 협력업체에게 선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조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와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0장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계약상대자의 선금의 청구ㆍ지급ㆍ사용ㆍ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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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금지급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선금지급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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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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