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조건 제7조 (선금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해당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협력업체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와 협력업체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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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금지급조건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선금지급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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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