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조건 제4조 (지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우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을 지급함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함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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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금지급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선금지급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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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